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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다올 고객지원팀 입니다.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.10.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시행일 이후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 등록된 발신번호 외 다른 발신번호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?
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일 및 등록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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